이용 신청
①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제 제1호 서서식에 따라 신청자, 기관명, 연락처,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신청서를 서울시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서울시의 승인을 득한 후 테스트베드 및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.
②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자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, 운영자는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이용 가/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한다. 다만, 신청자의 이용 기간 등이 중복될 경우에는 서울시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이용 절차
① 서울시에서 테스트베드 사용 승인을 득한 경우, 사용자는 신청 내용에 따라 운영자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 및 이용을 위한 절차와 시설을 제공받아 이용한다.
② 시설의 이용은 신청한 기관, 이용자, 이용기간, 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이용하며, 서울시의 허가 없이 제3자와 공동이용 할 수 없다.
③ 관제센터는 서울시에서 제공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출입하며, 승인된 사용자 외의 사용은 금지하며,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. 승인된 사용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별도의 승인 득하여야 한다. 수령한 출입키는 이용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,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.
④ 차량 단말기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수령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며,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다.
⑤ 사용자가 수령한 차량 단말기는 이용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지체없이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, 분실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.
⑥ 사용자는 테스트베드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임시운행허가 관련 서류 및 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, 서울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.
⑦ 사용자가 테스트베드 이용 등록 신청후 서울시의 승인이 된 경우에는 무료이용을 위한 업체(사용자)와 기관(서울시) 간의 테스트베드 이용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다.
정보제공
① 사용자는 테스트베드 이용시 차량의 위치정보, 차량상태 등 PVD를 서울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,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서울시에 알려야 한다.
이용비용
① 테스트베드의 이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.
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재료비(사무용품 등) 및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시설이용의 권한 및 의무
① 사용자는 승인된 기간 및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용의 권한을 갖는다. 다만, 타 사용자와 공동이용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동 권한을 갖는다.
② 사용자는 시설의 이용시 파손(고장포함)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하여야 한다.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의 파손(고장포함) 및 분실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원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설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사용자는 테스트베드내에서 자율협력주행 차량의 운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, 일반 운전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행을 하여야 한다.
④ 사용자는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DMC홍보관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
⑤ 사용자는 테스트베드내 자율주행차량을 운행시 국토교통부의 관련법[자동차관리법(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 등)]에 따라 운행 및 테스트를 시행하여야 한다. 이에 따라 테스트를 하고 하는 차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임시운행으로 허가된 기능에 대해서만 테스트베드내 시험
2. 임시운행으로 허가된 기능 이외의 테스트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규정(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, 시행규칙 제26조의3) 준수
3. 자율주행차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, 전방충돌방지장치 등의 안전장비를 정상 작동한 상태에서의 운행
4. 기타 임시운행허가 조건에 없는 자율주행 시험 금지 준수